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라고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급 구조본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구조세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현장에 있던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세월호 선장은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먼저 퇴선했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선장의 퇴선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본래 갖고 있던 선체 결함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한 점 역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통신이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지휘부는 언제든지 면책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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