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산하에 컴플라이언스팀을 두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변호사 등 법률가를 임기 3년의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의 자산 규모가 기준선인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준법지원인 지정이 의무화됐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는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양식품에서는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준법지원인을 맡게 된다. 삼양식품은 팀장을 누구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위촉보다 사내변호사 두 명 중 한 명을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사가 준법지원인에 힘을 싣는 데는 김정수 총괄사장(사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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