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및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낙동강수변생태공원은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본포수변생태공원에 이르는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많은 장소다. 시는 드론을 활용해 안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인 마산만 일원은 차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시는 택배나 우편 배송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택배나 우편 배송, 마산만 수질 환경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공 분야부터 민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확장이 기대된다”며 “산불 감시와 대응, 경찰 지원, 화재 지원, 방역 등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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