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당 결단 있으면 쉽게 가능…절호의 기회"
조국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를 제안한 내용을 공유했다.그러면서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 희망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수사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했다. 유예기간을 둬 혼란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에는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라는 검찰개혁 1차 목표를 달성한 여권이 연이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부패·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무시한 채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조직이 자리잡는 동안 발생한 부패·선거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및 수사 역량 저하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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