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지원을 지속해 금융 안정을 꾀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하락한 금융 신뢰도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지원 지속…불안요인에 체계적 대응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 자본 확충과 충당급 적립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 내 위험 관리를 위해 연결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의 원화·외화·유동성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DSR 강화와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위험을 심층 분석하는 등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도 구축하고, 코로나19 산업 재편에 대비해 기업체질 개선 추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먼저’…영업행위 규율체계 확립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설명이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 통제 개선도 유도한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포용금융 확대…민원·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감독 혁신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감독혁신을 추진한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추진하고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검사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금융혁신이 지속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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