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엄중 제재해달라"…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21-02-16 11:08   수정 2021-0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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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3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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