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급식품질을 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유치원 급식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급식비에 대한 식재료비 비중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이에 따른 유치원 급식의 종합적인 품질 상향을 위한 중장기(2021~2025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8월 기준 서울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급식단가가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급식단가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식품비를 놓고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고 6000원에서 최저 1000원에 이르는 등 유치원별로 식품비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원 급식비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영양교사 인력은 당분간은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향후 유치원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52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260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향후 시장 당선자와 서울 시의회에도 잘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단관리 및 영양정보, 식단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심급식 플랫폼울 구축하고, 소규모 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급식관련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소규모 유치원간 공동구매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정보는 학부모에게 공개해 ‘예산 전횡’ 논란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급식 운영 경비 집행기준을 마련해 급식비에서 교직원 식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정산 결과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해야 한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에서 불거진 보존식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는 1개원당 500만원씩 약 26억원의 조리기구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설 및 병설 유치원에도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기구나 배식기구 구입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치원에는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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