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손편지를 온라인에 게재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수분에 걸쳐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김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 전 비서관도 A씨의 손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서울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실명 유출·유포 사안에 대한 긴급 구속수사와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각각 요구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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