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든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5곳 모두 정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센터를 교육하는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열람기한 확대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일부터로 정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령 KT는 ‘회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량/이용내역 → 통화내역 조회’ 등 순서로 진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열람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언제, 누구와, 몇분간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다. 통화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통화 내용은 조회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 소비자가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거절당한 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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