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민주당 의원)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준병·이수진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 의원 개정안 등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나머지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 해고 등 제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320만 개 영세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연장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이들 개정안의 최종안을 도출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미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대재해법 제정, 특수고용직의 노조 결성 허용 등과 함께 ‘전태일 3법’으로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해 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등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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