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을 떼야 하며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26일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경제사범 전담팀은 권성희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권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팀장으로 파견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6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업 제한은 징역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적용된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만큼 경영 활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1월 26일자 '이재용 경영복귀 '법무부 승인' 받아야 할 수도…'특경법 취업제한' 위헌 논란' 기사 참고)
지난해 3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김 사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특경법 절차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야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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