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 있는 이재용,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받아

입력 2021-02-16 21:48   수정 2021-02-16 22:06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친 후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16일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경법은 이 법이 규정하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에 대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한편,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 만에 격리 해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겨졌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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