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확정된 내용까지 심리했다면…대법 "위법하다"

입력 2021-02-17 12:45   수정 2021-02-17 13:03

상고심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이미 확정된 내용을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추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A씨 등은 지난 2013년 승무실비, 운전실비,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버스기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9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그리고 나머지 통상임금 등의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했다. 회사측이 승객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차원에서 버스기사에 지급하던 인사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도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초과근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무실비·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지급명령도 내렸다.

이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이미 확정된 사안까지 심리해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승무실비 및 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을 심리한 후 회사측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라며 "이미 대법원의 환송 판결 선고로 확정된 A씨 등의 승소 부분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교통 등의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년 대법원의 환송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됐음을 선언한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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