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도 아동수당 받나…이낙연 이어 복지부도 "확대 검토"

입력 2021-02-17 11:37   수정 2021-02-17 19:5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확대 여부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다.

하지만 여당도 아동수당 확대 추진 의지가 강해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체제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약 247만명에게 한달 10만원을 주고 있다. 이를 초·중·고교생까지 아우를 수 있게 18세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약 3조1000억원(지방비 포함)인 아동수당 예산이 9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대표가 제안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극빈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강화도 추진된다. 생계급여 최저급여액 도입을 통해서다. 현재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저급여액 제도는 모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하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도입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1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 중심의 영업 규제를 행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가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만 '핀셋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강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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