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낸 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문제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처장은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대처를 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2018년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다만 조 처장은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사직해서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조항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등의 혐의로 본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법관이 면직을 원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직접 재판에 넘겨지는 사정 등으로 법관직에 남아 있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면직이 허용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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