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1주당 29표 행사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 방어

입력 2021-02-17 15:18   수정 2021-02-17 15:19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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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입니다. 주식 1주당 1의결권만 허용하지만, 창업자나 경영진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결권에 차등을 둬 회사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국내에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없습니다. 주식 1주당 1의결권만 허용하죠. 최근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는 증권시장으로 이동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쿠팡의 경우 차등의결권으로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지분이 2%에 불과하지만 58%를 보유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등의결권 제도로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와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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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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