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30대·여)·B씨(20대·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C(5)군과 D(1)군 등 10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은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D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 6명의 교사는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보이거나 긴 베개를 휘둘러 한 원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약 2개월 동안 각 100여건, 50여건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사 6명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가해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교사 6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들은 피해 교사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한 교사는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사과문이 담긴 과자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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