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김모군은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계정 강탈’은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꼽힌다. 가해자는 빼앗은 카카오톡 계정을 도박사이트나 불법 홍보업체 등에 5만~10만원을 받고 판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학교폭력 유형이 새롭게 나온다”며 “학교폭력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 판매하는 것은 기본이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애인구함’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사례도 많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수시로 욕설을 퍼붓는 일명 ‘카톡 감옥’도 있다.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식이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많아지면서 조기 감지가 더 어려워졌다”며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학교 폭력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근절을 외칠 게 아니라 인성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는 “능력지상주의나 결과지상주의가 학교폭력을 부추긴다”며 “교우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학교폭력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크게 세 가지다.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다. 폭행죄나 상해죄 등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모두 학교폭력을 겪을 당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가수 진달래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폭로’가 벌어진 것도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어 공공 응징에 나선 사례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변화한 데 따라 처벌 수위와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0)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비대면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다”며 “예방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안효주/최다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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