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유정 기자의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새 아파트 살지 마, 전세가 더 자극하나'
▷관련기사 : "세입자는 새 아파트 살지마"…전세가 더 자극하나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 청약한 사람은 최대 5년을 의무거주해야 한다'
기존에 예고가 됐던 법안인데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할 때,
아파트가 준공될 때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금까지 낸 다음에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나 월세를 놔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자신은 2~4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입주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19일 이후 청약하는 단지,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19일부터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말하고요
'이들 아파트에는 2~5년의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표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공택지, 신도시처럼 정부가 만드는 땅엔 이미 거주의무가 있었고
민간택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나 디벨로퍼들이 시행하는 사업엔
그런 의무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기냐
이게 시세와 따져봐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준공 직후부터 3년을 들어가 살아야 하고요
80~100% 구간이라면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3년을 살면서 전매제한도 10년입니다
여기서 전매제한이라는 건 분양권 전매제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 이후 소유권이전 자체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의 내용이고요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는데 의무거주 요건을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자들은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이게 관보의 내용입니다
입주자의 거주 예외사유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의무로 살아야 하는 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거나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LH에 분양가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서시장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원래 신축 단지가 입주하면 입주장이란 게 있죠
잔금이 모자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낮춰서 내놓는 걸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에 적용될까요
앞서 내용을 보면 19일 이후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했죠
아파트를 짓는 데 보통 2년~2년 6개월 안팎 걸리니까
적어도 2023년 하반기 준공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들 단지에선 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읽어봤고요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거나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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