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저협은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문체부는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작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를 대상으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하면 OTT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했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당초 국내 OTT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2.5%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국내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에 맞는 사용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인 넷플릭스가 아니라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사이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다.
OTT음대협은 “법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권리자 쪽 위원이 7명이고, 이용자 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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