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S2(완화경비처우급)'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월 6회 접견, 월 3회 전화통화가 가능한 경비처우 수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경비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경비처우는 범죄동기와 형기,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S1~S4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이 부회장이 받은 S2 등급은 S1 다음으로 경비 강도가 낮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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