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최 회장)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검찰 수사는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만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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