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불법촬영에 이용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개가 발견됐다.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고, 주 5회 7시간 근무하는 동안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해,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동료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맥도날드 측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면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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