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증인신문…고의성 입증이 관건

입력 2021-02-17 08:11   수정 2021-02-17 08:13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동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17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복지사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살인죄는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2배나 높다.

살인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장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인양이 사망에 이른 것이 '실수'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증인신문도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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