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첫 공공택지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가 공개됐다. 시세차익이 많게는 5억원 정도 가능한데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아 거주의무를 피하는 마지막 아파트가 됐다.
18일 강동구와 제일건설에 따르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5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01㎡의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특별공급은 289가구, 일반공급은 491가구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4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은 9억원 미만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하. 그러나 전용 101㎡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자납으로 충당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9억원 이하를 기다였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단지와 마주한 2011년 입주한 고덕리엔파크1단지의 전용 84㎡의 경우 매도호가가 13억원 안팎이다. 범위를 넓혀 새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이나 고덕아르테온 등과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더 벌어진다. 이들 아파트의 전용 84㎡ 시세는 14억~17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세로도 5억원 이상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반분양에서 전용 84㎡의 당첨자는 100% 가점제로 선정하고 전용 101㎡은 50% 가점제·50% 추첨제로 선발한다. 119가구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된다는 얘기다.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매제한금지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8년인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월세 금지법'을 피하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전월세를 주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금에 여유가 없는 무주택 청약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약을 받았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경우 458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에 해당지역(서울)과 기타지역(경기·인천)을 합쳐 11만7035명이 신청했다.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 청약통장 만점인 84점이 등장했고 최저점이 64점일 정도로 고가 통장이 속출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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