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정부의 뒤늦은 규제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분양되던 업계 관행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거주자로 낙인을 찍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2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새 주거지를 찾아나설 경우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법제화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관리감독도 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시점에 뒤늦게 규제에 나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이 수년간 주거용으로 광고해 분양할 때는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안내도 국토부의 규제방침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구분할 방침이다. ‘주거용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서다. 연제동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서 상가 단칸방에 살며 가게를 하는 사람 등 비주택에 전입신고한 모든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주소에 사는 국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문제삼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주택이 아니면서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시설 병원 아동 보육시설 등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합법적 거주를 위해 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전국적으로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2만 가구 정도로 추산한다. 이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한 것처럼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양성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형 숙박시설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취사시설을 갖추고 청소 등과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숙박업 등록도 가능하다.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드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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