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난지원금 발표는 선거법 적용대상 아니다"

입력 2021-02-18 18:17   수정 2021-02-18 18: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8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장은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이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정부가 본연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 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다만 실제 선거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의 위법성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해 4·15 총선 전 지급이 결정되고 선거 후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다 종료된 이후에 문제 제기가 돼 그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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