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노조 추천이사제 법 개정이 먼저"

입력 2021-02-18 19:42   수정 2021-02-19 01:20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이 제도를 올해 도입하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윤 행장은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오는 3월 금융위원회에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은행장이 직접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구조다. 단 후보 추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윤 행장의 설명이다. 그는 “사외이사는 현행법에 따라 선임될 것이며,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라며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노조가 추천한다고 해서 자동 선임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추천이사’ 선임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가 지난 12일 끝났다. 이승재 사외이사도 다음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조는 자체 후보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 윤 행장도 지난해 취임 초기 노조 측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행장은 경영 계획과 관련,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연착륙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 이자의 분할 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과 국가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다”며 “특히 매출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 불안 요인이 중소기업에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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