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입력 2021-02-18 10:23   수정 2021-0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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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1월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경찰 출석해 고소인 조사 마쳐
다혜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곽상도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곽상도, 문 대통령 손자 진료 특혜 의혹 제기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 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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