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자사고 취소는 위법"…배재고·세화고 승소

입력 2021-02-18 14:02   수정 2021-02-18 14:15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 및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원고(자사고측)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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