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카페 등을 방문할때 작성해야 하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기명부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작성해 휴대전화번호가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폐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부터 사용되는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된다.
발급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PASS)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 하단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시된다.
QR코드 인증은 한 달만 유효해 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하지만,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후에는 꾸준히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씩 발급되기 때문에 한 번 암기해 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인증을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받아도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날부터 도입되는 수기출입명부에는 개인안심번호 외에 방문 일시, 시·군·구까지의 거주지만 적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면 된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렵다면 기존과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적을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연락처 허위 기재가 적어져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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