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구속된다'…전 애인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입력 2021-02-20 09:17   수정 2021-0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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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 대해 지속된 폭행과 음주운전 책정 거부 등으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3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전 애인을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2)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임씨와 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다만 임씨는 A씨를 지속 폭행했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왔다. A씨는 지속적으로 임씨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섰지만 임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월8일께 A씨가 더 이상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임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갖은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까지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가 신고를 위해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A씨의 스마트폰까지 박살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임씨로부터 도망갔지만, 임씨는 결국 쫓아가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가겠다"라며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폭행했다. 특히 임씨는 흉기를 A씨의 손에 쥐어주며 "네가 죽어라"며 흉기를 명치 부분에 대고 힘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 후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고, 1개월간 112 긴급신고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던 A씨가 '더는 못 참겠다'며 임씨를 검찰에 고소하자 임씨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비극은 같은 해 5월 시작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임씨는 A씨를 찾아가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드렸다. '술에 많이 취해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임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이를 거부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에 서게 된 임씨는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어떻게 해서든 A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결심했다. 음주운전 관련 법정 구속되면 A씨와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씨는 같은해 7월7일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다만 합의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A씨는 임씨와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고, 임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과 A씨에 대한 분노에 휩싸인 임씨는 1시간여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임씨는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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