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당일로 앞당긴다는 의미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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