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무 측 법률대리인 케이엘파트너스는 22일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액이 과거 회사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발행 조건을 2억원가량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다”며 “이 내용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기재로는 알 수 없고, 우선주 발행 조건 또한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해 주주들이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앞서 상법·정관 등을 근거로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며, 박 상무가 제안한 우선주 1만1100원 현금 배당안은 보통주 현금 배당안(1만1000원) 대비 100원 많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 측은 이에 대해 “설령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은 보통주 배당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주주제안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박 상무 입장이 나오자 다시 반박 자료를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제가 된 우선주 배당액과 관련, 사업보고서 등에 우선주 전량 ‘구형 우선주’임을 명시했고, 정관 부칙에 ‘구형 우선주는 액면액의 1%를 더 배당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내 ‘4. 주식의 총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말소에 대해서는 “1995년 12월 상법 개정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정리한 것인데, 박 상무 측은 임의로 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배당 추이만 확인해도 늘 50원을 차등 배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우선주 발행조건을 어겨가며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 정관에 위배된다”며 “박 상무 측이 수정된 주주제안을 보냈으며, 이 안건을 주총에 올릴지는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내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박 상무 측 배당안의 상정 여부가 이번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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