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물갈이 인사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가 청구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용퇴를 건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모두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공석으로 있던 1차장검사 자리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검사가 발령났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승진 인사도 없었다. 다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하게 하는 등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대검 입장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도만 지켜진 반쪽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 여부를 묻자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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