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바다 위 뗏목에서 도박을 하던 9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일 이상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씨(57)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날 오후 8시30분께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고스톱 판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 위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원을 판돈으로 걸어 도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통영해경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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