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글이 앱 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국회가 구글을 타깃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구글은 이날 오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방위 측은 구글이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 앱들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앱 개발사들과 음악·동영상 앱 등의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은 결국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앱마켓 경쟁사인 애플이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구글의 인앱결제 추진은 명분을 잃기도 했다. 구글과 함께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해 말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들에 한해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
구글 측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의 문서에는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중략) 인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통과에 미온적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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