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6개 회원국의 일방적인 국경 통제를 완화하라고 밝혔다.
로이터,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전날 독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에 서한을 보내 이들 회원국이 취한 국경 통제가 자유로운 이동과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이론적으로는 EU 집행위가 EU법 위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그러나 당장 독일과 같은 회원국은 자국의 조치가 EU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독일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과 체코 국경을 통제했다.
미하엘 로트 독일 유럽 문제 담당 장관은 "나는 우리가 EU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EU 중앙에 있는 경유국이라는 독일의 위치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경 지역과 통근자, 물자 수송, 단일시장에 큰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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