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층간소음 없는 '경기도 기본주택' 건설 위해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입력 2021-02-23 12:59   수정 2021-02-23 13:03

경기도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추진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며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등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또는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화재 위험에 대비한 쉬운 대피시스템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도 반영한다. 이 같은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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