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인기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또는 섬유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 및 호흡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에 대해 소재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절반 이상인 8개(5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 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0.13∼29.02wt% 수준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적용 안전기준(총합 0.1wt%)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의 경우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나왔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