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운전자 신호위반 몰더니…문신 지적질까지 한 경찰

입력 2021-02-24 20:24   수정 2021-02-24 20:44


신호 위반을 잘못 판단한 교통 경찰이 운전자 팔목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4일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 어쩌면 좋죠?'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해당 경찰은 "신호위반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이 팔에 있던 문신을 지적했다는게 해당 운전자의 주장이다. A씨는 오른팔 손목 안쪽에 문신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인 나에게 문신을 보였다면서 위법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며 "정말 황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차 안에 있었으며 위협적이거나 혐오적이지 않아 단속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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