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계 휩쓴 '학폭', 보험으로 대비한다고?[금융실험실]

입력 2021-02-24 10:19   수정 2021-02-24 10:21



최근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연예계까지 '학폭(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폭 이 단순 아이들 싸움 정도로 취급돼 서로 화해를 하거나, 학내 징계 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학폭은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들이 선보이는 학폭 관련 특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폭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돕는 안전망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및 심각성이 갈수로 심화하고 있어 자녀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보험사에서 선보이는 학폭 특약은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학교 폭력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우리아이올바른성장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폭력피해보장' 특약은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치료가 결정된 경우 회당 보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과 메리츠화재의 '내Mom같은어린이보험'도 특약으로 학교폭력 피해치료를 보장한다.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KB희망플러스자녀보험'의 폭력피해보장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장한다.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경우 특약 가입금액(최대 100만원)을 폭력피해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반대로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가 된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된다.

일반적인 어린이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가 있다. 이는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폭처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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