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하우스 초대권' 당근마켓서 팔면 벌어지는 일

입력 2021-02-24 14:22   수정 2021-02-24 14:2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직장인 A씨는 최근 유행하는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운영프로그램)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당근마켓에서 9000원에 판매했다. 초대장이 있어야 앱을 이용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올린지 10분 만에 해당 글은 삭제됐고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클럽하우스(클하) 인기가 높아지면서 초대장을 사고파는 행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관련 제품은 '판매 금지 제품'으로 명시돼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클하 초대장을 얻는 방법으로 "초대장을 줄 지인이 없으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근마켓 측은 클럽하우스 초대권을 비롯한 무료 상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앱 이용 제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무료로 얻은 상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클하 초대장은 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하 초대장 판매 게시글은 삭제 조치 되며, 추후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는 앱 이용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클하 초대장 판매 행위를 제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클하 초대장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다 보니 중고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래 자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이 다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해당 상품을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후시딘, 마데카솔 등 연고 및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지만 이는 약사법에 위반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 역시 금지된 사안이다.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모유착유기, 콧물흡입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이유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악의를 가지고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하려는 이용자보다는 해당 상품이 판매 금지 물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전에 판매 금지 물품을 잘 살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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