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과거 감독으로 활동하던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임오경 의원은 24일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청원란에는 본 청원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확인 결과, 현재 본 청원은 동의 수 1인이며 작성자가 링크도 돌리지 않아 추가 동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작성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캡처만 해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하고 정작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재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라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결과 보고가 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대한체육회 확인 결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핸드볼 협회로부터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임오경 의원실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설명해 드립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본 청원의 정당성]
청와대 청원란에는 본 청원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확인 결과, 현재 본 청원은 동의 수 1인이며 작성자가 링크도 돌리지 않아 추가 동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작성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캡처만 해서 SNS 등에 배포하고 정작 후속 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청원동의가 있어야 공개를 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100명 이상 청원시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은 작성자가 글을 쓰면 본인의 창에 링크와 함께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악의적 청원으로 보입니다.
[내용상 사실관계]
기재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라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글입니다.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결과 보고가 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대한체육회 확인 결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핸드볼 협회로부터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대한체육회 오늘 오전 확인)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 대한체육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임오경 의원의 2018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어 이사선임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맺음말]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의 폭력 등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입법 개정 실적을 내고 있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가려지지 않길 바라면서 언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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