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하라"

입력 2021-02-24 13:57   수정 2021-02-24 14:00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하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측은 위법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 본안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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