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PEF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PEF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이른바 '10%룰'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 PEF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PEF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PEF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PEF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PEF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정안 통과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구조개선, 인수합병 등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동시에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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