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에는 유산 이후 현재 출산 계획이 없다는 직원을 불러 피임 방법을 묻고, “가장 확실한 피임 방법은 남편을 멀리하는 방법일 수 있다”며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공식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18년 미혼남녀를 위한 공개 행사에서 A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XX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라는 말을 했다”는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A씨를 지난 22일 대기발령했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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