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은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금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NK금융은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 아래 지난해 부산은행 43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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