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했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6월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6월1일부터는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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