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비축리츠’의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김남국 등 친이재명계 의원과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법안 발의에 맞춰 기본주택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서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좋은 위치와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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